제보자 보호
유니크는 제보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,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
받지 않습니다.
제보 접수방법
유니크는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보처리절차
접수된 제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감사 주무 부서에서 사실확인 및 내부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며, 처리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제보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유형
- ▶ 뇌물, 금전거래, 향응 수수
- ▶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
- ▶ 중요 외부법령 미준수 행위
- ▶ 인권침해,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,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
- ▶ 근무기강 관련 사항
- ▶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