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자료실
| 작성일 | 2022.03.14 |
| 첨부파일 | |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, 동법 시행령 제18조의1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명 : 선일회계법인 2. 감사대상기간 : 2022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 (3개년) 3. 선임일 : 2022년 2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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