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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, 동법 시행령 제18조의1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명 : 선일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2019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(3개년)
3. 선임일 : 2019년 2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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