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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작성일 2016.03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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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,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외부감사인명 : 삼일회계법인

 

2. 감사대상기간 : 2016년 1월 1일 ~2018년 12월 31일 (3개년)


3. 선임일 : 2016년 3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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